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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나무 파렛트가 구충제훈증방식으로 변경할경우 수입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검역에 문제없다면 국내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재 파레트의 HS code는 4415.20-0000이며, 현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기존에 목재파레트를 수입하실때 검역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차 검역본부 측에 한번 더 문의부탁드립니다. (www.qia.go.kr / 054-912-06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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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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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의 경우 가발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원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발은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아래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가발의 수입금액은 수출금액보다 몇배나 크며,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발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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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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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주문시 기재하지 않으셨더라도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고유부호 입력에 대한 요청 연락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국내 도착 연락 및 통관고유부호 입력요청을 받으시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세관 쪽에서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폐기비용까지 청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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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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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생성시켯는데 다시 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다보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용을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통관고유부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이에 따라, 개인이 통관을 요청한 물품이 아니라면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반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잘 활용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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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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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세관에 대량 수출입물품 검역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만약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수입자(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하더라도 물품가격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위하여는 빠르게 검사세관에 보상청구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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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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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자료를 보시면 현재 중국의 무역금액이 전체 금액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미국이 있으며 그 뒤에로는 베트남, 일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존은 국가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의존은 저렴한 원자재 혹은 공산품 구매에 대하여 의존하는 편이며, 미국에 대한 의존은 고부가가가치 기술의 물품(반도체 장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철광석 등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의존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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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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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와인이 이렇게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주세법 상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 주세는 없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세만 부과됩니다만 최소 67엔/l의 관세가 부과되는 15% 또는 125엔/l 중 더 적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와인의 세금은 병당 약 100엔 정도에 소비세 7%가 전부입니다.이에 반면, 국내에서는 관세 30%에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가격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와인을 수입하더라도 일본과 국내판매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날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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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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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수출 시에 관세청은 무작위검사 그리고 내부데이터를 근거로 우범화물에 대하여 현물 검사를 합니다.말그대로, 영화에서 보신것 처럼 컨테이너를 열어서 물품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혹시라도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폐기처분하게되고 관세법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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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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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이때 Fedex운송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로의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로 보아 과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관세청은 이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의 케이스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1. 그냥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 (운송비 제외 관세청에서 물품가격 계산)2. 물품가격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200불 초과 물품으로 판단)이 경우에는 Fedex 영수증을 제시하시어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가격 제외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과세를 고집한다면 Fedex에 요청하시어 운임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운임명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Fedex 미국 내 운송비가 3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에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추가로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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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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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적자와 흑자의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형태는 간단하게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원재료(원유, 철강 등)이 국가에 없기 때문에 해당 원재료를 수입한 뒤에 고부가가치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반도체 / 휴대폰 / 자동차 /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22년은 IMF이후 최초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원자재가격의 급등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물류의 유동성이 막히고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수급이 불가능해지자 우리가 흔히아는 모든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완제품 가격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제품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자동차를 천만원올리거나, 휴대폰가격을 몇십만원 올리게 되면 수요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때 22년은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해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원자재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완제품의 가격도 이를 반영하여 점차 올리고 있기 때문에 23년부터는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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