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화장품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6.5%이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0.6% 협정 관세율(HS CODE 10자리마다 상이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화장품류의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0)
1. 대상물품 : 화장품법 대상물품
2. 구비요건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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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파우더, Face powders의 경우 제3304.91-1000호로 분류됩니다. 수입신고시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0.6%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WTO협정관세 6.5%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경우 등록하신 사업자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식품의약안전처에 '화장책임판매 등록' (업종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하려는 영업)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 및 발급
3. 관세청(세관)에 수입신고
4. 품질검사
5.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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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한 수입을 위해서는 관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화장품 법 상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가루형 화장품의 경우 제3304.91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3304.91-1000 : 페이스파우다
3304.91-2000 :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3304.91-9000 : 기타
해당 물품들의 관세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6.5%로 동일하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는 0%적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두가지 HS CODE는 0.6%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0% 적용)
또한 화장품법 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표준통관 예정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참조: 화장품의 유형[시행규칙 별표3])
2. 기능성화장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시행규칙 제2조)
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라.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마.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바.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사.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아.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차.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카.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요건 및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파우더류 화장품은 HS 3304.91에 분류되는데 페이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기타로 코드가 세분화 됩니다. 기타로 분류된다면 HSK 3304.91-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겠습니다.
1. 관세율
- 기본세율 : 6.5%
- 한-중 FTA 협정세율 : 0.6%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화장품법 :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특히, 상기 화장품법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CITES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파우더 류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HS CODE 3304.91- 1000 페이스 파우더 /3304.91-2000 베이비 파우더 /3304.91-9000 기타 가루 화장품 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율은 WTO 관세율 6.5% 이지만 한- 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측에서 숯취하여 수입 신고시 제출하면 0.6% 의 관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부과 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법에 의해 표중통관 보고 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비 사항을 참고 하여 수입 준비 할때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파우더 화장품의 경우 메이크업 화장품류로 hs code 3304.99-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은 기본세율 8%, 한중 FTA 세율은 0.6%이며, 부가세는 10%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먼저 샘플 반입 및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최종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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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류 관세율은 기본관세 8%, 한-중 fta 0.6%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가 있으며, 한-중 fta를 적용받으려면 한-중 ft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에 수입이 되어야 하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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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화장품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제 3304호에 분류되며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자 판매 등록을 한 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제조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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