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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7.27

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예를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달러짜리를 사면 act나 대한통운같은 특송업체에서 해주는거고


타오바오에서 배대지 통해서 들어오면 배대지에서 간이수입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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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데,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고나서 물품을 운송한 운송사에서 지정한 관세사무소를 통해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사무소에서 간이수입신고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구매자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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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초과된 물품의 수입신고는 각 특송사(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 배송대행지)제휴 관세사무소나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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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 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수입 통관 방법이 3가지 정도로 나눠 지게 됩니다

    미화150 불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며 이때는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을 진행 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이때 간이 수입신고를 진행 하는데 이때는 특송 업체와 연계된 통관 관세사에서 간이 수입신고를 진행 합니다. 배대지에서 수입신고를 하는것은 아니고 국내 도착후 세관에 국내 특송 업체 배대지 업체와 연결된 관세사 통해 간이 신고를 진행 하는것이 일반 적입니다.

    배대지는 업체의 종류가 아닌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에서 사용 하는 배송 대행 지을 말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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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송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는 목록통관대상일 가능성이 높기에 말씀하신대로 운송업체에서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불까지는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되며 이는 화주가 진행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낮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이 300불이라도 목록통관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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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입항하거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말그대로 수입국인 우리나라 세관에 진행하는 것이며, 특송사를 통해서 배송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은 특송사가 신청하며, 일반 수입신고는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신고를 대행할 뿐이며 수입자는 개인 화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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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타이바오에서 구매물품 간이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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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는 화주나 관세사 등이 할 수 있기때문에 배대지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배대지와 연계된 특송사 그리고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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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다음의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또한,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즉, 일반적으로 간이신고는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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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특송업체 또는 배대지와 계약된 관세사에서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신고는 관세사 명의로 행해지지만, 수입신고서 상에 기재되는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자의 명의로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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