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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간혹 이보다 높은 물품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의류, 주류 등등)이에 대하여, 관세는 주요세수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가측면에서의 이득이지만, 하기 2가지 케이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1. 국가의 발전,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예: 반도체, 도서 등)2. 타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협의한 물품 (예: 한-미 FTA의 자동차 등등)따라서, 위와같이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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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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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상 수출을 위하여는 별도로 수정할 항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애매하시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에 소프트웨어 수출업이나 이와 유사한 건만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베트남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SW를 USB나 실물매체에 포함하여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위하여 가능하면 전산전송방식(예: 클라우드, 이메일 등)으로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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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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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800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신고시 전체 금액에서 800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650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신발류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650불에 대하여 25%가 관, 부가세로 적용되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162.5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약 30%를 감면하는바, 관세가 약 9.1%(13%에서 30% 감면) 부가세가 10%로 대략 20%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신고하지 않으시고 국내에 반입하시다가 적발되시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40%의 관,부가세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이내 2번이상 적발 시에는 전체 세액의 6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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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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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청약자와 피청약자만으로는 수출자, 수입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바이어를 찾아서 물품의 구매의사를 묻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청약자, 수입자가 피청약자가 됩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해외에서 물품이 마음에 들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청약자, 수출자가 피청약자가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는 물품은 판매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경우가 많기에 대체적으로 수출자(판매자)가 청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은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물품을 올리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의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성행하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물품들을 국내의 셀러들이 대행판매하는 것으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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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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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 세부로 40피트 하이큐빅 선적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포워더에게 직접문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임공표제에 따른 운임만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현재, 인천항에서 세부항까지의 40ft 컨테이너의 운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를 종합해보면 약 3천불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운임까지 약 3500불~40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현재 환율이 약 1300원이기에 이를 적용한다면 약 450만원 ~ 520만원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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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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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관세사가 잘못 신고한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담배기기(HS code 8543.40-1000)은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도 없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이 알려주신 메일에 해당 물품의 영수증 및 홈페이지의 제품사진을 보내시어 해당 물품이 단순한 전자담배기기임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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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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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수출로부터 2년안에 수입되는 물품이기에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다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수입면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 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지 않으셨다면 재수입면세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재수입면세는 신청시에 기존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모델고유코드, 제작일련번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승인될 듯 합니다.다만, 해당물품에 대하여 다른 감면을 적용받거나 혹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물품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수입면세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시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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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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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조건들이 아주 많은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4가지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가격조건이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품의 판매가격에는 물품가격, 수출국 운송비, 선적비용, 해상(항공)운송비용, 통관비용 등 여러가지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포함할수록 전체 판매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제외할수록 전체 판매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조건에 대하여 정형화한 정형거래규칙을 INCOTERMS라고 하며, INCOTERMS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수출국내 운송비까지만 포함하는 FOB 그리고 수입항 도착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지불조건의 경우에는 지불방법 그리고 지불시기에 따라 나눠질 듯 합니다. 지불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방식(T/T, 전신송금방식), 환어음을 인도하면서 결제하는 방식(D/P, D/A), 신용장 방식(L/C)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불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T/T 결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불시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 60일뒤 지급 조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초도거래나 샘플의 경우에는 사전지급을 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포장조건의 경우 운송도중 물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의 방법, 종류 그리고 Shipping mark에 대한 조건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의 방법은 다양하며, 예를 들어서 철제물품의 경우에는 녹을 방지하는 포장을 하거나 혹은 전자기기라면 수출국에서 미리 소매용으로 포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포장, 내포장 등) Shipping Mark의 경우에는 수출, 수입,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상호, 목적지, 중량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마지막으로 선적조건이란 선적에 관련된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선적시기를 결정하여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선적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소재 및 배상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적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령하는 시기가 결정되기에 계약 체결시 유의깊게 협의해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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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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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업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시는 것을 보니, 국내에서 해당주류를 직접소비하시는게 아니라 판매를 기획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이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확한 주류를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스카치 위스키 HS code 2208.30-10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대부분 주류들이 비슷한 수입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아울러 위스키의 경우에는 관세가 약 30%, 주세가 70%, 교육세가 30%, 부가세가 10%로 대략 수입가격의 18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기 절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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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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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반품비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최근에는 상품 판매 페이지의 운송주의사항에 코로나로 인한 운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하였고 질문자분은 이를 인지하고 구매하셨을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품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자보호법에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액구매자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물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국내판매를 고려중이시라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였음이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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