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
그렇기 때문에 5~6개는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면 자가사용목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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