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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230
금쪽같은아비23023.07.08

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은 개당 108위안이라 관세 범위에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수량이 걱정됩니다.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면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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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총 6개 기준 648 위안으로 대략 90달러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환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도 목록통관 범위 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아이돌 인형으로 어린이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 다른 이슈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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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을 하셔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이거나 기업에서 샘플로 사용할 목적이시라면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샘플인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보이스나 발송품목명에 샘플(SAMPLE)을 표시하고 사전에 특송사 또는 운송사 측에 전달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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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별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각각의 물품에 대한 기준 수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인형의 경우 수량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세관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품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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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아이돌 인형의 경우 5개 정도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미화 150불 이내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안심하시고 구매해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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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의 경우 해외 쇼핑몰에서자가사용 즉 개인 용도로 구매 후 수입 하시려는 겨우

    150 불이하로 목록 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형의 경우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되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상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랴이 5~6 개인 경우 개인 사용 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관세관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고나 목록 시 어린이제품요건의 규정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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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인형의 경우 세관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약 2만원정도 물품을 5~6개정도 반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세적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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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인형과 같은 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없습니다. 세관의 판단하에 결정이 이뤄집니다.

    보통 수량이 6개가 넘는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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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

    그렇기 때문에 5~6개는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면 자가사용목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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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

    수량에 있어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인 경우라면 5-6개 수량도 통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자가사용목적의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목록통관이 불가하다면 간이통관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거나, 간이통관도 불가하다면 일반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형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형의 사용연령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요건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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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면세적용이 가능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108위안은 약 15달러에 해당하며 5개 구매시 약 75달러에 해당하며, 해외직구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150달러이므로 면세한도 범위내에 해당하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없이 직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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