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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0

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구입한 애완견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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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에서 구입한 애완견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대한 절차 안내드립니다.

    1. 출발 전

    외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추가로, 호주(고양이) 및 말레이시아(개, 고양이)의 경우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을 증명
      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 상기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2. 기내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3. 도착 후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되며,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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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발 전

    - 수출국 정보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함

    2.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검역대상물품으로 기록

    3. 공항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함

    <검역조건>

    1.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

    2.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1.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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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개, 고양이 검역조건

    1. 구비서류

    ①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
    ②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


    2.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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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이때,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되며,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검역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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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강아지를 한국에 반입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검역증명서 준비

    출발 전 외국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검역증명서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EU 회원국에서 발행되었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경우, Pet Passport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할 경우 추가적인 증명사항이 필요하므로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항공기 내에서의 세관신고서 작성

    항공기 내에서는 항공사 직원이 제공하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에 동물을 검역대상물품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동물검역관에게 검역증명서 제출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반송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검역증명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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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애완견을 휴대 반입 하려는 경우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공항에서는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검역에 대한 추가 조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온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추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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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나 고양이에 대한 수입검역절차는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개/고양이 수입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전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고양이 검역방법”을 참고 하세요.

    자세한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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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외국에서 준비 사항

    외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국내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 광견병 예방접종 및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선적 2년 이내 실시) 포함)
    - 동물 건강증명서

    참고적으로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는 9두 이하 입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데리고 오는 애완견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①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을 증명
    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 상기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2. 항공기 내

    기내에서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세관신고서(휴대품신고서)를 통해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최근에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입국 시 (공항)

    - 세관 검사대 통과전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반송조치 됩니다.)

    - 검역증명서의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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