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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외의 또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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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호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의 기능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기능을 수행하며, 추가적으로는 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으로써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등의 목적으로도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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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기관: 외국환은행, KTNET

    • 대외무역법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환 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위탁발급

    •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이용되었으나 최근 로컬거래에서 이용이확산, 보편화 되는 추세

    • 2010년 기준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는 구매확인서 발급 중 55만건 이상이 온라인으로 처리

    • 2011년 7월 1일자로 전면 전자발급이 시행

    간접수출은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 부자재를 최종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공식 통계상 수출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야 인정됩니다.

    구매확인서는 ①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②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 하고 있으며, 구매확인서에 따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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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국내납품업자(판매자)가 납품한 물품도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수출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2.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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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의 용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접수출실적 증명, 관세환급 등에 사용되는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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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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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간접수출로 인정되어 말씀하신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입승인면제 그리고 수출실적 인정의 혜택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혜택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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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의 가장 큰 기능은 국내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 퍼센트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출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수출의 개념인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확인서의 기능 중 하나 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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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며,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외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상 내국신용장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발급되며,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연서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장은 업자간의 외회획득용 원료의 국내 거래를 확인을 해 주며,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며,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하고, 또한 물품수령확인서상의 물품명세는 발급될 구매확인서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감은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시 신고할 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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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의 목적으로는 (1)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 관세의 환급,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인정 이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급특례법

    ① 수출 및 수입의 인정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등(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포함)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관세등의 환급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이행기간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최후의 거래가 행하여 졌다면 세관장은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 기간산정(수출이행기간의 연장)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 까지의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평균세액증명서의 매입실적포함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평균세액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⑤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⑥ 서류의 보관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대외무역법(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발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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