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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일본에서 후리스집업(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바지, 자켓 세 품목을 각 품목당 40벌 씩 총 120벌을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세 품목은 각각 한벌당 한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위와 같은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각종 세금(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hs코드 제61류임에 따라 관세 13%와 부가세 10%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소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수입시 별도의 특소세, 교육세 등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13%의 관세 및 전체금액 + 관세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됩니다. 전체 금액이 약 3600만원으로 확인되니, 관세는 약 400만원, 부가세도 400만원정도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2. 120벌을 국내로 수입하는데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또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단순히 상품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상품가격+운송비 등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의류의 경우 수입수량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가격 + 운송비가 과세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여기서 특수한 경우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든지 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든지, 물품의 국내 사용 및 처분에 조건이 있다는 지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 시피 부가세의 과세가격(과세표준)은 물품가격 + 운송비 + 관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만약 수입할 시에 해상운송으로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데 해상운송의 무게, 크기 등 여러기준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은 여러곳에서 견적을 내서 가장 저렴한 곳과 계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한국-일본의 이동경로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운송에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하며, 가능한 여러군데서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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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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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손해배상주장(물류) 검증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을 어겼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계약조건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만큼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실이 난 것은 상대방이 감당하여야 됩니다.그리고, 위반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거래가 1회성인지 다회성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감액을 요청하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에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현재, 질문자분의 상환이 늦어져서 추가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청구한 사람(컨테이너 업자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명세서의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정말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이 맞는지도 한번 더 더블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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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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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국 기준으로 기본관세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든지 동일하지만 그 밖에 여러가지 관세율이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 따라 관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관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1순위 관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의 보호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최우선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중국산 철강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출한 철강과 한국에서 수출한 철강이 미국 수입시에는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일반무역거래자들이 가장 차이를 느끼는 것은 2순위 세율입니다. 2순위 세율은 FTA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약에 따른 세율로 양 당사국 간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이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약 7%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12/1일부터 적용되는 한-이스라엘 FTA를 적용받게 된다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 밖의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기본관세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실제 관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가지 적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관세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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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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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에 처럼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약정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해주는 약정을 뜻합니다.말씀하신대로 제품제작 후에 선적이후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신다면 바이어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서류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된 경우에는 바이어와 직접 피해보상에 대하여 논의하셔야되며,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말씀하신대로 개설은행의 신용도 역시 신용장 개설 시 주의깊게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Top 1000 World Banks(by Tier 1) 리스트를 참고해 신용장 개설은행이 Top 20에 해당하는 은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없더라도 적어도 어느정도 등수가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은행을 통하여 가능하면 L/C 발행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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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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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간단하게 물품가격 + 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50불을 결제하셨다면, 판매자도 수출가격을 50불로 신고를 할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150 불 이하인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는 판매자의 영수증(인보이스) 및 신고금액에 따라서 한국에서 통관업체들도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150불 이하 여부를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직구 시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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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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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햇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세한 무역통계의 경우 유료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22년 8월의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한국에서 약 170억 달러의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아울러 중국의 한국수입물품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무선통신 관련물품으로 반도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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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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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드라이트는 자동차 부품에도 불구하고, HS code 제 8512호(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됩니다.따라서,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이중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트 제8512-20.2010 혹은 제 8512.20-2090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LED 여부 차이)최근에 대부분 차량들은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자동차용 헤드라이트의 미국 FTA 적용시 수입세율은 0%입니다.한미 FTA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관발급 / 자율발급(수출자, 수입자)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기관발급을 통하여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율발급 시 검증된 업체가 아니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원산지 조사(검증)을 받을 Risk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헤드라이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표의 물품이 아니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전구, 유리관, 전자신호장치 등)으로부터 제작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종합하자면, 자동차용 헤드라이트는 제8512-20.2010 혹은 제 8512.20-2090에 분류되며, 두가지 모두 FTA 수입세율은 0%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 6단위 변경) 입니다. 이를 기초로 가능하면 기관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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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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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해외 직구 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문이름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실제 동일인임이 확인된다면 통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한국이름을 알려주신다면 통관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물품 수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시 통관이 국내에서 지연되고 있다면 운송사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운송사는 운송장번호를 통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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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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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뿌리는 17세기 몽고에서 수입된 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남아있는 소가 없다는 뜻이 한국에서 모든 소가 멸종되었다는 뜻은 아닐 듯 합니다.다만, 많은 소가 죽었고 이에 따라 몽골에서까지 소를 수입하여야되는 상황이었기에 현재 소들은 말씀하신대로 한우 + 몽골소들의 혈통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우의 경우 대한민국 땅에 서생하던 야생 소를 길들여서 가축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당시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말단관리의 연봉이 약 71냥정도되고, 실제 소는 500냥정도였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3억 ~ 4억정도의 가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81마리는 약 500억 ~ 600억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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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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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난방 제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발전기나 난방제품을 수출하는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해외수출시에 중요한 점은 해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된다는 것입니다.한국에서 KC인증을 받는다면 수입국에서 인증을 받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수출자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서비스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갈일이 많다고 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물류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지에서는 기존 운임의 3~4배를 주고도 우크라이나에 배달을 기피하는 중이고, 러시아의 경우 완전히 물류가 막혀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일부 후방지역의 경우에는 수출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루트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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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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