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보험 가입 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먼저, 계약서상의 리스크 요인과 거래조건에 맞는 보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보험은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신용위험), 정치적 리스크(전쟁·환전제한 등), 운송 중 손해(해상보험) 등을 보장하는데, 이 중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거래 구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D/P, D/A 방식이라면 바이어 부도에 대비한 신용위험 중심의 수출신용보험, CIF 조건이라면 운송보험과 병행하여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청구 및 보상 절차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미수금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 채권 회수 노력, 지급기일 경과 증빙, 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송장, 선적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 보상은 정부 발표 기준일, 송금 지연 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각 보험 항목별 요건과 소요 서류 리스트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자 자격과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무역보험공사(K-SURE)나 민간 보험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 수출 실적 요건, 외화거래계약서 제출 여부 등이 다르며, 보험료는 국가 위험등급, 거래 조건, 보험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첫 거래의 경우 바이어 신용정보 부족으로 인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인수 가능성 사전 조회 및 보험 조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아세안 시장 진출 시 제품별 인증 요건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식품과 화장품을 동시에 수출하려면,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제도와 등록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식품은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화장품은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의 규제를 따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은 BPOM, 화장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에서 각각 관리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 전 성분 분석, 시험성적서, 라벨 번역 요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각 품목별로 인증 목록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합니다.또한 수출 대상 국가가 여러 곳일수록, 인증서 유효 기간이나 서류 양식이 상이해 서류의 유효성 유지 및 갱신 관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등록 시 현지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거나, 성분별 사전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등록 반려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제품 성분 중 일부 원료가 국가별 사용금지 목록이나 함량 기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검토와 번역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국가마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 많은 무역 컨설턴트나 인증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컨설턴트는 현지 법령 해석, 최신 인증 요건, 라벨링 기준, 서류 검토 등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며, 수출기업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가 수출일수록 인증 전략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기업과 브랜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수취할 경우, 이는 무형자산의 수출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관세·외환관리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로열티 자체는 통상 부가가치세나 관세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 또는 수취된 로열티가 특정 유형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세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로열티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WCO 해설서에 따르면,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수입물품의 사용·재판매에 필수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해외 브랜드와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수입물품(예: 원단, 포장재)에 해당 로열티가 직접 관련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출입 신고 시 로열티 지급 내역과 무형자산 계약서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관세청 양측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나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와 무역부서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열티 계약이 브랜드 사용, 기술 이전, 상표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경우, 무형자산이 특정 물품의 수입 조건과 직접 연관되면 관세 가산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로열티가 독립된 상업적 대가이며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사전 해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리퍼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입 시 고려할 물류 조건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퍼컨테이너는 내부에 냉동 또는 냉장 기능을 갖춘 특수 컨테이너로, 온도 민감형 제품(냉장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등)을 장거리 운송할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30℃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운송비가 일반 컨테이너보다 높고, 운송 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 품질 손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단점입니다.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주요 기준은 첫째, 온도 설정 및 기록 시스템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설정 온도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 이탈 시 경고 알림 및 기록 데이터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 공급 여부입니다. 해상 운송 시 선박에 연결되는 전원 시스템, 육상 구간에서는 터미널 내 발전기 유무 확인이 필요하며, 냉각기 작동 중단 시 대비책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이상에 따른 상품 훼손을 대비한 보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중소물류기업이 무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ㅇ니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 물류업체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 흐름의 핵심인 화물 추적, 창고 관리(WMS), 송장 발행, 통관 문서 자동화 등의 영역은 중소기업이라도 IT 인프라를 일정 수준 갖추면 도입이 가능하며,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업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과 고객 응대 속도 개선으로 신뢰도 확보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므로 초기 투자 대비 회수율이 높습니다.반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자금과 인력 면에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동화 기반이 갖춰진 이후의 단계적 확장이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십 체계는 신뢰 확보와 규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 제휴보다도 운송·창고·현지 통관 등에서 역할이 명확히 정리된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스템이 집중하시고 추후에 확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첫 무역 거래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L/C(신용장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C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결제를 보증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일정한 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첫 거래에서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바이어와의 계약일수록 ‘대금 미회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 L/C가 유리합니다. 반면, 바이어가 제안한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은 물품 인도 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수취하는 외상 결제 방식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도 거래에서 D/A를 수용하는 것은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크며, 신용조사 없이 채택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대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품이 이미 인도된다는 점은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초기 거래 시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신용장(L/C)을 기본으로 하되, T/T(송금 방식)는 소액 선적이나 표준품 거래일 경우에 한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T는 바이어와의 관계가 충분히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거나, 일부 금액을 선불(예: 30/70 또는 50/50 조건)로 받고 잔액은 출하 후 송금받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거래 규모, 바이어의 신용도, 국가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제 방식의 선택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안정적인 첫 수출을 이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약 16.1%였으며, 2023년에는 18.3%로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약 1,28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18.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중국 수출 비중의 감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19.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이처럼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의 최대소비국이 미국이기에 미국, 중국은 우리나라에 무역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 정책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proforma/provional 인보이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roforma invoice(견적송장)나 Provisional invoice(잠정송장)는 통상적으로 무역 거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류로, 신용장 방식(L/C) 거래에서는 은행이 수리(negotiation)하지 않는 비상업서류로 간주됩니다. 은행은 실제 대금지급의 근거로써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만을 인정하며, 프로포르마나 프로비저널 송장은 단지 견적 또는 조건 제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 서류는 은행의 입장에서 ‘지급 조건이 충족된 증빙’으로 볼 수 없기에 결제나 추심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관점에서 보면, Proforma invoice나 Provisional invoice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청약(offer)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ISG 제14조에 따르면 청약은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히 명확한 제안이어야 하며, 가격·수량·물품의 성질 등이 특정되어 있으면 청약으로 인정됩니다. Proforma invoice는 종종 제품의 상세 조건, 가격, 납기, 인도조건 등이 포함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CISG상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Proforma 또는 Provisional invoice는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는 '유효한 상업문서'로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법(CISG) 상에서는 청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당사자는 이들 문서가 어떤 목적(신용장 결제 vs 계약 성립)에 사용되는지 구분하여야 하며, 중요한 거래에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로 대체하거나 수락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5.0
1명 평가
0
0
담당자가 친환경 포장재 기준을 수출입 물류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최근 강화된 친환경 포장재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선 포장재 규제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WD)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세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EU는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요구하며,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와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 재질별로 인증된 친환경 소재 사용이 권장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한 에코라벨(Ecolabel) 또는 블루엔젤(Blue Angel)과 같은 환경마크 부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또한 제품과 포장에 대해 분리배출(Separate Collection)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아, 유럽 환경표시 기준에 따른 재활용 기호, 소재 표시(PAP, PET 등)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언어별 설명과 QR코드 또는 그래픽을 병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포장 구성 요소(예: 외포장, 내포장, 라벨 등)를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도 요구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품 박스, 스티커, 또는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EU 회원국 대부분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는 현지 회수 및 재활용 체계에 사전 등록하거나,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LUCID 포털을 통해 포장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유사한 회수 시스템 참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국가별 등록 절차, 라이선스 계약, 회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계약서와 물류 체계에 반영하여야 유럽 시장에서의 통관 및 유통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했을 때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흥국에서 식품 라벨링 규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 통관 전문가, 법무법인, 식품 인증기관을 통해 임시 라벨 보완이나 예외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분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 제소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라벨링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속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4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