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설치비교육비유지보수비 같은 부가서비스 금액이 물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수입국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세 과세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에 포함돼 함께 청구되거나, 물품 인도 전까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과세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수입 전 단계에서 물품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인지, 단순히 사후 관리 차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