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많은 혜택이 있기에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먼저, 6천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때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면 보통은 신청을 통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들 중에서는 인증수출자에 대하여만 자율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혜택은 모두 원산지증명에 대한 증빙을 갖춘 뒤의 이야기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시고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시환율 변동이 시한시기에 단기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시환율은 수출입시 활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수입할때 관세에 따라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시환율 자체와 실제환율의 차이는 사실상 컨트롤이 어려우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리 환율에 대하여 파악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지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실제환율에 대하여 헷징을 하려면 상품에 가입하시거나 선물환거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환율이 오지 않도록 헷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기업의 경우 환율급등,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 급락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무역규제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과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할때는 FTA 대상국인지 여부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남미 쪽 시장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파악 없이는 수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부가세 등의 세금의 체계도 다르고 물품마다 특정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그리고 물품을 수입할때 특정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경우 추후에 맞추려면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이 선적전에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율의 경우에도 해당 통화로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USD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서명 인증 불일치로 인해 무역서류 반송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서로다른 전자서명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나로 일치화하고 수입국 등에서 문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늩 프로세스를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인한 통관지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보통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체결되기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기존조건보다 악화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강대국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국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정이 가능하며 협의가 있다면 어떻게든 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계약서에 선적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키고 지연에 대한 협의내용도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전쟁 등으로 일부 물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근거로 며칠정도의 말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의 역외가공이란 원산지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3국에서 중간, 제조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 국가에서 최종생산을 완료하면 일정 요건 하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가공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서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로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내륙운송이 급등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임급등은 보통 기사부족, 병목현상 발생, 물동량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기사들을 다른 지역에서 섭외하거나 혹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역 회피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자나 수출자 등으로 부터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는 다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 삽입만으로는 실무적으로 피해액 산정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함께 체결하시거나 미리 분쟁해결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규정을 토대로 어떤 국가에서 중재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다른 수출입국의 국가의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기관 등을 결정할때는 기존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계에서 보통 선택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비밀보장, 실행력 등)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