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내용물을 충전한다면 최종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은 화장품 자체이므로 원산지는 내용물이 제조된 한국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기만 중국산이라도 단순한 포장재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중국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중국산 용기임을 강조해 마케팅하는 경우는 별도의 자율표시가 가능하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식약처 화장품 표시기준과 관세청 원산지표시 운영고시를 함께 검토해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