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자가 동일한 명의로 다시 수출신고를 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수출 형태처럼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수출신고서에는 원 수입자를 ‘수출자로 기재해야 하고 제3자는 수출대행인 자격으로만 표시됩니다. 실무에서는 포워더나 수출대행업체가 절차를 처리하더라도 세관은 최초 수입자와 수출자 명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대행 계약서나 위임장을 갖춰야 문제없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