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종이 계란판은 재질만 보면 단순한 종이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담는 용도로 성형된 형태라서 제48류 안에서도 포장용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보통 달걀을 운반하거나 판매할 때 쓰는 용기는 제4819호 포장용기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는 가공 정도나 형태에 따라 잡종이제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전심사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로 보지 않는 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달걀 유통에 필수적인 포장재라는 점 때문에 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세관은 물품의 주된 용도가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