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에 대한 요건은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이 있어야되며, 수입자, 관세자, 납세의무자 등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진행하여야 됩니다.주요제출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입증자료, 기타 보충자료,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시에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보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관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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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제조국이 어딘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결국 물품을 제조, 가공할때 원산지는 대부분 제조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물품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설계 등의 비율이 높다면 타국가에서 제조, 가공하였더라도 설계 국가로 원산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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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화물의 통관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적의 경우 장거리 운송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적시 화물의 파손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포워더에게 취급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는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가공증명서에 대한 발급계획을 세워두시거나 혹은 하나의 B/L에서 환적표시 없이 운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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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엔디비아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허가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업황은 무난한 편이지만, AI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AI 관련 칩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반도체는 큰 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종업종에 대하여는 현재 좋은 상황이고 중국으로 수출은 엔비디아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엔비디아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중국의 AI를 막을려면 수출을 허용함으로서 중국의 자체 AI 칩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미국의 AI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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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합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복합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전위험 위험담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이 가능하기에 민감한 화물이나 화물의 안전에 민감한 화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화물에 특징에 맞게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경우 물품의 특성 운송의 특성에 맞게 보험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하여 민감하시다면 비용을 일부 추가하더라도 전위험담보조건, 보통 ICC(A)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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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PL과 4PL의 차이점은 운송업자의 역할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PL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이에 대하여 더 많은 부분을 운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3PL은 수수료는 4PL 보다 저렴하지만 운송업자가 말씀하신대로 단순운송, 보관위탁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서비스의 결정범위는 판매자가 원하는 서비스, 수수료정도 그리고 플랫폼의 파워 등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나 아마존의 경우 4Pl 물류업체인 아마존, 쿠팡 등의 파워가 막강하기에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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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 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통째로 이용하여 운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LCL과 달리 별도로 적입작업을 하지 않고 포워더에게 인계시 FCL 상태로 인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CL의 경우 Seal이 붙어있으며 수입국에서 수입자에게 인계되거나 검사할때까지 이러한 Seal이 별도로 개봉되지 않고 운송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CL의 경우 화물의 포장이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달려있기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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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물품을 가공할때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됩니다. 일단 원재료가 국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원재료를 통하여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위반이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의 가공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임가공한 국가와 수입국 간의 FTA 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직접운송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지 않고 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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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때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선박을 통한 수입으로 LNG 선 등 특수한 선박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파이프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국경이 붙어있을때는 국가간의 파이프 등의 설비를 구축하여 수입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1면은 북한이기에 사실상 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은 불가능하고 첫번째 방법으로 보통은 수입을 진행하고 있따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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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품은 상호관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그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기본 10% 추가관세 및 국가별 나머지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세율은 품목별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특정 국가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로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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