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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1. 수입 전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해당물품은 수입신고 뿐만 아니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춘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판수동 저울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질문 2. 수입 전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이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위한 서류들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 3. 배송 시작 후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배송이 시작되면 B/L이 발급되며, 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 4. 수입 후 신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수입신고 후에는 관세를 미리 혹은 후에 납부하시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어 국내운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질문 5. 물건 수령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시어 신고하셨다면 물품을 수령한 후에 제출할 서류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클레임을 그리고 정상이라면 결제일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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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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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CIPS 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 개인도 충분히 이용가능한 시스템입니다.먼저, SWIFT 즉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는 은행 간의 국제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벨기에의 협동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를 통하여 정보를 송수신하여 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이란 인민은행이 개발한 자금 청산 결제 시스템을 말하며, 중국이 탈 SWIFT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두가지모두 일종의 은행간의 시스템이며, 따라서 타국가의 은행으로 송금시에는 개인이라도 자동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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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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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orce Majeure 이2가지 무역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홍콩 등 일부국가들의 경우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Force Majeure -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주로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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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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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on Charge,Embargo,Emergency Tariff 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iversion Charge - 양륙항 변경료로 화주가 선적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변경할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Embargo - 그대로 엠바고라고 많이 사용되며, 정부가 상선에 대해 내리는 출입항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사의 보도제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Emergency Tariff - 긴급관세로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의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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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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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란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간단하게 물품의 운송비 포함 가격(CIF 가격) X 관세율을 통하여 관세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 납부를 진행하여야 됩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대부분 기본관세 8%로 동일하기에 저렴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더 적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이나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고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기에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아래의 관세율을 따르고 있기에 일반물품보다 거의 몇십배의 관세를 내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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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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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해외직구면세와 관련된 규정인듯하며, 현행 해외직구 면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의 B/L로 수입되거나 혹은 같은날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만 이러한 합산과세가 진행되며, 다른 날 구매하였거나 해외공급자가 다르다면 각각 금액 및 자가사용여부를 통하여 면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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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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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ric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erms of Price란 가격조건을 뜻하며, 이러한 가격조건의 경우에는 보통 인코텀즈가 사용됩니다.이러한 인코텀즈란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거래조건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금액 부담방식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이러한 인코텀즈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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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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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활어의 경우에는 어선으로부터 보통 수입되며, 해당 선박 내에 수조탱크가 있어 거기에 물고기들을 풀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활어의 경우 제 0301호에 분류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하여 일본에서 후쿠시마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며, 샘플을 통하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활어를 수입시에는 아래의 검역조건을 갖추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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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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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le pallet,Export Licence,Ex works 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Expendable pallet - 운송 후 회수가 어려워 1회 사용 후 폐기처리되는 팔레트를 뜻합니다.Export Licence - 수출허가를 뜻하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할 물품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수출을 제한할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Ex work - INCOTERMS 중에서 EXW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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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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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입출국에 대하여는 검역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강하게 규제를 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오히려 이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코로나와 관련된 관세청의 행동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ovid19/na/ntt/selectNtt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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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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