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중국에서 해외 직그로 물건을 구매라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달러(미국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제품의 가격과 무게, 그리고 해당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제품의 가격과 무게, 그리고 해당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예상 관세를 확인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 검색을 하신 후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면 해당 HS CODED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검색하시어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에는 관세가 8%가 부과되므로 물품가격에 8%를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직구로 물품의 구매시의 관세는 물품의 HS CODE 품목분류와 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신고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구제한 물품이나 150불 초과물품들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이때 관부가세는 약 20%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별로 너무나 상이하여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품별로 정해진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HS코드 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라고 보시면 되고 8% 관세 적용 품목이 상당수 많은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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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구매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50달러가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는 8%가 적용되지만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중 FTA적용시에는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품별(정확히는 hs code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하는 품목마다 품목번호(HS CODE)가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코드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히 얼마라고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8%, 의류는 13%,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무세(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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