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된 외화를 환전한 후 선적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USD 및 원화의 경우 해당 수출일자의 관세청장 고시환율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신고의 금액의 경우 환전여부와 관련없이 수출신고일의 관세청장 고시환율에 따라서 신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육포의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도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지 않기에 검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세관에 신청을 진행하고 UK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관세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관세가 0%로 될지 단순하게 절감이 될지는 물품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1000불 초과 60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서명을 영수증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쟁의 경우 물류를 어렵게 만들기에 무역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전쟁 중인 국가의 경우 이를 거치거나 주변을 지나는 경우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기에 물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아직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소싱처, 생산처, 판매처 간의 교역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무역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며 특히 전쟁당사국이 특정 원자재에 대하여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 제한되어 무역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대표적으로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하여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며 항공운송의 경우 타 경로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입금지대상이며, 해산물의 경우에도 한국으로 반입이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반입을 자제하시길 바라며,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갱신과 연장의 경우에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은 신규와 동일하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가제출하여야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이기에 가능하면 연장으로 처리하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사 시험 합격 후 취업할 때 학력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사 시장도 일종의 포화시장이기에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면접을 통하여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때 학벌도 당연하게 고려요소입니다.다만, 관세사라는 시험을 합격하였기에 관세법인에서 채용을 할때는 일반취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학벌을 적게보고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강점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니 고려대상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HL 특송 일반통관 및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이런 부분은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를까요?-> 수입신고한 대상 인형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며 나머지의 경우 수입신고되지 않았기에 무시됩니다.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선택의 영역이지만 복잡한 부분이 없다면 DHL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a. DHL 자체 관세 및 세금 대납서비스인 DTP Service ( 건당 30,000원 ) / 알아보니 고객번호 개설 및 보험료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b. 다른 견적받아본 관세사무소 ( 건 당 35,000원 수준 ) / 수입시마다 Invoice 전달 등3. DHL 특송의 경우 US 150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목록통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관세사무소를 통해 운송장번호를 말씀드리면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해당부분은 두가지 모두 필요할듯하며 목록통관 전에 미리 사업자통관대상임을 알려주어야 될듯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였다가 오기재로 연락이 오면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즉, 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운임은 과세대상이며, 그 이후의 운임은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임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해당 비용이 수출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수입국에서 발생하였는지가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운임들이 수입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한점 참고붙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란 수입시에 납부하는 관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때의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품한다면 2차적으로 판매자가 물품을 반품받으면서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직구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리며 보통은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