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육포의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도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지 않기에 검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