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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오색조101
근면한오색조10124.01.18

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산 육포 여러개를 태국으로 가져갔다가 남은 육포들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혹시 국내제조 육포인데도 한국에 반입이 불가할까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그냥 위탁수화물로 부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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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외로 반출했다가 외국으로 반입한 축산물이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반입시에는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kg 까지는 면세되지만 검역절차는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면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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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제조 육포라도 한국에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육류 및 육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입한 육포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와 관계없이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소량의 육포를 캐리어 등에 담아서 오는 경우 세관에 적발되지 않는 가정하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으나, 사업 목적이나 판매용 등으로 육포를 반입하는 경우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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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검역대상물품으로서 검역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육포의 경우 5kg 이내가 면세한도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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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실제 반입시에는 문제가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물품을 반출하셨다면 해당 여행지국가에서 모두 소비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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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육포의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도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지 않기에 검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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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육포의 경우 검역대상 물품으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면세통관은 5KG 이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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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내산국물품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이 국내산이라면 별도의 검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포장지 등의 국내산 여부의 증빙을 명확히 하여 세관공무원이 외국산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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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육포의 경우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하려면 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당초 국산육포를 가지고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식품 및 육포 등 반입이 곤란한 물품의 경우는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출국 및 입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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