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산 육포 여러개를 태국으로 가져갔다가 남은 육포들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혹시 국내제조 육포인데도 한국에 반입이 불가할까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그냥 위탁수화물로 부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