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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코끼리191
끈질긴코끼리19124.01.17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Made in UK 제품이며 영국샵에서 구입했고 Made in UK 물건에 써져있습니다.

1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가져왔더니 관세가 나오더라구요.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Made in USA (한미FTA)제품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따로없어도 1000달러 이하일경우 관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것이 Made in UK (한영FTA)에도 10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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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국산 물품으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나.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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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가 USA인 것으로서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되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었다기 보다는 수입하신 물품의 FTA 관세율이 0%에 해당하여 관세가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영 FTA의 경우에도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한-영 FTA 세율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FTA 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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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 말씀주신바와 같이 1000불 이하의 제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산 제품이여야 하며 해당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한-영 FTA의 경우에는 한-미 FTA 처럼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6천유로 이하 물품인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한-EU FTA는 아래의 문구가 기재된 선적서류(INVOICE, DELIVERY NOTE)가 원산지신고서 역할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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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나.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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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에 원산지 증명의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하에)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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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품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영 FTA상에서도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 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기 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직구할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협정 세율 적용이 반드시 관세 0% 적용은 아닙니다. 물품별로 협정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 보다 낮고 0%인 경우가 많지만 0%가 아닌 경우가 있기에 품목별 HS코드 및 협정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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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영국 FTA의 경우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물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면서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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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영국의 경우에도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신고서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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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 사인 간 소포, 여행자 개인 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 단 상기 언급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소포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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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한-영 FTA 의 원산지 증명의 면제에 대한 요건입니다. 1,000불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 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 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 화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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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세관에 신청을 진행하고 UK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관세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관세가 0%로 될지 단순하게 절감이 될지는 물품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1000불 초과 60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서명을 영수증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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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EU FTA의 경우에도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산지가 EU임이 증빙되어야 하며 원산지가 EU산이 아닌 뭂무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의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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