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채소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염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여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해산물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도시락인지 물품(구성요소)을 특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54-912-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