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2개 정도 짐칸에 실는 드렁크안에 넣어와도 되나요? 에끼벤토 사달라고 부탁받아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포장상태가 완벽하다면 위탁수하물 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검역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산물만 들어 있는 경우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적인 견해로는 식품에 해당될 경우 포장만 잘 처리되었다면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기 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에끼벤또의 경우에는 문제 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해외에서 건망고, 초콜릿 등을 기념품으로 사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채소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염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여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해산물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도시락인지 물품(구성요소)을 특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54-912-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산물은 특별한 검역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산물만 들어 있는 도시락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일본산 해산물이 들어 있는 가공식품의 방사능 이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시락의 경우 검역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입하는 도시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제품 중에서 도시락은 사람이 먹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가능한데 해당 도시락은 검역 통과가 어려워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산물이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경우 세관정에 요건을 확인 후 검역에 통과 하여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입하려는 수산물의 종류에 대하여 입국시 세관에 문의 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입금지대상이며, 해산물의 경우에도 한국으로 반입이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반입을 자제하시길 바라며,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산물 도시락의 경우 해산물이 가공되지 않거나 건조 해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짐칸에 싣는 트렁크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입국시 검사대에서 엑스레이 검사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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