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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딩고76
철저한딩고7624.01.18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2개 정도 짐칸에 실는 드렁크안에 넣어와도 되나요? 에끼벤토 사달라고 부탁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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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포장상태가 완벽하다면 위탁수하물 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검역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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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산물만 들어 있는 경우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적인 견해로는 식품에 해당될 경우 포장만 잘 처리되었다면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기 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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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에끼벤또의 경우에는 문제 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해외에서 건망고, 초콜릿 등을 기념품으로 사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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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채소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염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여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해산물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도시락인지 물품(구성요소)을 특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54-912-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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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산물은 특별한 검역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산물만 들어 있는 도시락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일본산 해산물이 들어 있는 가공식품의 방사능 이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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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시락의 경우 검역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입하는 도시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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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제품 중에서 도시락은 사람이 먹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가능한데 해당 도시락은 검역 통과가 어려워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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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물이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경우 세관정에 요건을 확인 후 검역에 통과 하여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입하려는 수산물의 종류에 대하여 입국시 세관에 문의 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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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입금지대상이며, 해산물의 경우에도 한국으로 반입이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반입을 자제하시길 바라며,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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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산물 도시락의 경우 해산물이 가공되지 않거나 건조 해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짐칸에 싣는 트렁크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입국시 검사대에서 엑스레이 검사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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