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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게에 E-mail이나 다른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환불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문의를 일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E-mail의 경우 간단하게 아래의 문구정도로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Dear sellerTwo months ago, I bought some items but I can't check the transportation state. If the item is already departed, please give me the notice. If you didn't send out the item please give me refund. My purchase order no is 000000.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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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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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현재 무역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 현재 약 200여개국의 가입국을 가진 세계 최대 무역기구입니다.이러한 WTO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문이 내려진 경우에는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하여도 WTO가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즉, 국제무역업계의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미국의 경우 WTO 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이러한 WTO의 조치를 무시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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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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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이용하면,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들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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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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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제도의 경우 아래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거래는 금지가 아닙니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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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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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적자 는 누가발표하고 어떤영향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부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직장인이 월 500을 버는데 나가는 비용이 700~800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금이야 기존에 모아놓은 자산으로 적자를 메꿀수 있지만 이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부채가 쌓여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환율공격 및 이자비용 증가로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실제 IMF 경제위기때 발생한 것이며, 현재는 다행히 외화보유고가 넉넉하기에 이러한 위기까지는 번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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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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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n or about 날짜는 그날이나 혹은 그 당시를 뜻하는 것입니다.선적이나 도착날짜의 경우 여러가지 사유로 일부 지연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on or about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일정의 변경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위하여 기재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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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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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제도의 경우 현재 아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때, 자가사용목적에서 영양제는 6개를 제한으로 두고 있기에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50불이하 + 6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각각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며, 피치못하는 경우에는 1주일정도의 텀을 두고 분할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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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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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가 심하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경기둔화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먼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마비 및 러,우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현재 전세계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가격이 상승한 상태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여기에, 미국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한 수요 및 투자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이 온 상태입니다.즉, 수입가격은 상승, 수출량은 감소하여 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낢으로서 러우전쟁이 종결되고 금리가 안정되거나 인하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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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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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거래선 구축 및 구매물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원유의 경우 대규모로 거래되는 물품이기에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어려운 물품입니다. 유조선들만 하더라도 가장 작은 탱커선이 10,000DWT가 되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구매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이정도 되는 물량과 거래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원유를 구매하려면 국내의 정유사들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며 이역시도 최소물량이 상당할 것이기에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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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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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 제품 사면 관세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이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물품금액의 20%를 관,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8%, 부가세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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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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