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으로 부과됩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국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적용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이티)
자유무역협정은 FTA를 체결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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