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3.09.13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엔 관세 혜택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23.09.15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되는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당사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검토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특정국가로부터 물품이 수입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주는 경우는 FTA나 최빈국에 대한 세율 등 세율적용이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FTA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하며, 이러한 FTA에 대하여는 각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국가에서 단순히 수입되는것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으로 부과됩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국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적용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이티)

    자유무역협정은 FTA를 체결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산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면제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FTA 관세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양허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8%로 설정하고 있지만,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적용요건을 충족하여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거나, WTO협정관세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이 아닌 감면 또는 면세조건 해당시에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물품의 HS CODE 상 기본, WTO 관세율 자체가 0%인 상황입니다.

    두번째 상황은 FTA 체결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잇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른 관세가 존재하지만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

    그 외에 징수금액의 최저한 등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