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엔 관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되는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당사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검토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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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특정국가로부터 물품이 수입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주는 경우는 FTA나 최빈국에 대한 세율 등 세율적용이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FTA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하며, 이러한 FTA에 대하여는 각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국가에서 단순히 수입되는것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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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으로 부과됩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국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적용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이티)
자유무역협정은 FTA를 체결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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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산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면제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FTA 관세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양허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8%로 설정하고 있지만,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적용요건을 충족하여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거나, WTO협정관세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이 아닌 감면 또는 면세조건 해당시에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물품의 HS CODE 상 기본, WTO 관세율 자체가 0%인 상황입니다.
두번째 상황은 FTA 체결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잇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른 관세가 존재하지만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
그 외에 징수금액의 최저한 등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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