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외주(가공)업체가 물리적 가공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고 도금(외주)업체로부터는 일반적으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재료 입고 후 무상사급을 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직접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고 2개 업체로부터는 둘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 진행방식이 달라지니 컨설팅 진행 관세사를 통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