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A/S 요청이 들어와서 8월에 한국에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재 반출 할 건인지 모르고 일반수입으로 수입면장 발급되었고,
이후에 해당건이 수리 하고 재반출 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행 관세사쪽으로 문의하니까 이미 수입면장에 일반수입으로 신고되어 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수출된다고 한들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해당 화물을 수리하고 재 반출할때 거래구분 89번으로 반출 될 순 없는건가요..?
그래도 이전에 수출한 물건이며, 수리하고 다시 재수출되는건인데
해당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