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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9.13

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A/S 요청이 들어와서 8월에 한국에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재 반출 할 건인지 모르고 일반수입으로 수입면장 발급되었고,

이후에 해당건이 수리 하고 재반출 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행 관세사쪽으로 문의하니까 이미 수입면장에 일반수입으로 신고되어 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수출된다고 한들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해당 화물을 수리하고 재 반출할때 거래구분 89번으로 반출 될 순 없는건가요..?

그래도 이전에 수출한 물건이며, 수리하고 다시 재수출되는건인데

해당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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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환급이 아닌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진행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특법상 환급 가능 여부는 현 상황을 알고 있는 관세사 쪽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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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관세법상 재수출면세는 수입당시에 신청을 하여야되지만,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은 수출신고시에 신청하기에 해당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관세사님과 말씀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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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거래구분 11인 일반수입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수출거래구분 89로 수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수입 시 거래구분 11을 수출물품 수리 후 재반출을 위해 수입하는 88로 수입신고하셨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까지 되었기 때문에 세관에서 정정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관세 감면은 수입신고 시 수출/수입/감면 등의 사실관계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감면의 경우 신고를 잘못했을 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수입신고한 관할 세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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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리 후 재수출 되는 건의 경우라면 세금에 대해서 담보(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설정하는 재수출면세를 반드시 적용하여 클레임수입건으로 거래구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출되었던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이기 떄문에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인보이스 비고란에 '수리용' 또는 '무상건' 등으로 표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감면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측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에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했다면 귀책사유가 관세사측일 것이므로 배상 여부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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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재수입면세(외국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수출면세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수입면세의 경우 최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최초 수출건에 대해 환급신청권이 없는 제조자 등이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상수출(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수출)일 경우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재수출면세는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수출면세의 경우 수입할 때의 HS코드 10자리가 수리 후 수출할 때의 HS코드 10자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재수출 면세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통상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 면세의 경우 최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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