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20ft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의 40ft 컨테이너나 용도에 따라 여러종류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이러한 컨테이너의 적재중량의 경우 20ft, 40ft 모두 25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파레트 적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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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인당 1개가 원칙이며, 이에 따라 추가발급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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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약 60여개의 국가와 20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fta는 아세안도 포함되어있으며, 아세안 fta를 통하여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fta를 적용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 국가와의 긴밀한 무역을 위하여 각각의 별도 회원국들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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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개인이 휴대폰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되지 않을듯합니다.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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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체선료의 경우 정박기간 초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의 운송비용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나라 영역외의 구역에서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CIF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고있으며, 체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도착후 발생하는 체선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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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국제무역협정은 계속 추가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경제블록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협정을 통하여 무역에 대하여 이점이 있는 국가와만 교역을 하고자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국가들과만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하여 무역의존국이기에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여러 경제블록에 최대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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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셔야되며, 이를 통하여 내국선은 외국무역선으로 외국무역선을 내국선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2&CappBizCD=12200000374&tp_seq=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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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통관의 필수서류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비슷한 것이라도 제출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가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하시어 중국측으로 부터 도장만 받거나 혹은 확인만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측에 단순하게 통관목적임을 설명하면 발급해줄 루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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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한번 진행하면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몇천원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이란 다른국가간의 구매자, 판매자가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현재는 개인의 해외직구 등도 간편하기에 이러한 것도 무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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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환율의 경우 전주 5일간의 환율을 평균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기준의 과세환율의 경우 지난주 5일간의 해당 통화 환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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