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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21

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용선계약에서 정박간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체선료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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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호)를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하역준비완료 통지 이후의 체선료는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에는 본선항 하역준비완료 시점을 접안 시로 해석하였다면, 현재는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항 체선료가 전체 비과세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제2호,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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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하신 체선료에 관해서 기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나 올해 관세청의 발표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 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세청의 공고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포함된다. ※관련근거:관세법제30조제1항,동법시행령제20조제5항

    ㅇ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 (참고)수입화물하역 과정:국제무역선 국내 도착→부두 접안→화물하역 시작&종료

    ㅇ 이에 따라, 선박 국내 도착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 예: 유연탄(발전5개사) 수입항 체선료(억원): (’18)715→(’19)1,053→(’20)820→(’21)775→(’22)1,400

    <사 례>

    ㅇ 원유를 정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에이(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에이(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ㆍ유연탄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선) 이에, 관세청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예선료(독항력이 없는 타선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호)

    ㅇ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

    ㅇ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22.9)*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관계자들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참석자] 금호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포스코, 한국남부발전(주), ㈜E1, 관세법인 에스에이엠씨, 대성관세사무소, 진남합동관세사무소, 한려관세사무소, 해천합동관세사무소 등 총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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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금년 2월 1일 개정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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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체선료의 경우 정박기간 초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의 운송비용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나라 영역외의 구역에서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CIF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고있으며, 체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도착후 발생하는 체선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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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체선료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 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므로 체선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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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체선료는 선적항과 수입항에서 발생됩니다.

    수입신고 시 선적항 체선료는 과세되며, 수입항 체선료는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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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체선료가 수입신고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나, 물류 지연으로 선박이 국내 도착한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2월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부터 체선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제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를 통지'하는 시점을 과세 기준점으로 삼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물류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체선료에는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와 같은 체선료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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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체선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체선료는 아시다시피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내는 비용입니다.


    기존에는 체선료가 운송관련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나, 올해 2월 1일부터 국내 입항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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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운임포함가격인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용어만으로 과세된다/과세되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 국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얼마전까지 수입국에서의 체선료는 우리나라 과세가격 기준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접안되기전의 체선료가 과세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고시개정으로 통해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되지 못한 체선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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