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중국 공장에서 직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 측에서 세금 회피 목적(?)인지 인보이스 발행을 안 해주더라고요.
인보이스 말고 가격이 적혀져 있는 계약서(중문)이라던가 이게 안 된다면 적어도 영문으로 된 계약서로도 통관이 가능할까요? 포워더 측에서는 인보이스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네요.
상대 공장이 작정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안 하고, 계약서만 준다고 하면 이거로도 통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송품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행이 필요하나, 불가피하게 발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수량, 가격 등 수입신고시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신고 시 세관 소명 후 수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C/I)와 패킹리스트(P/L)가 작성되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간혹 견적송장(P/I)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약서로는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업송장이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샘플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서 셀러분께 전달하시어 세팅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통관의 필수서류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비슷한 것이라도 제출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가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하시어 중국측으로 부터 도장만 받거나 혹은 확인만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측에 단순하게 통관목적임을 설명하면 발급해줄 루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인보이스가 있어야 물품의 품명 및 수량 가격 수출자 수입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쪽에서 인보이스를 발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국수출자가 발행하여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인보이스가 일반적이지만 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문으로 된 물품구입내역이 있다면 해당내역에 근거하여 영문으로 변환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에 대한 실무상 송품장(인보이스)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합니다.
가. 송품장
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원산지증명서
라. 포장명세서
또한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실제 업무진행상황상 인보이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세관에서 관련사항을 받아준다면), 계약서 등 다른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