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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줄나비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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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중국 공장에서 직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 측에서 세금 회피 목적(?)인지 인보이스 발행을 안 해주더라고요.

인보이스 말고 가격이 적혀져 있는 계약서(중문)이라던가 이게 안 된다면 적어도 영문으로 된 계약서로도 통관이 가능할까요? 포워더 측에서는 인보이스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네요.

상대 공장이 작정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안 하고, 계약서만 준다고 하면 이거로도 통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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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송품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행이 필요하나, 불가피하게 발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수량, 가격 등 수입신고시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신고 시 세관 소명 후 수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C/I)와 패킹리스트(P/L)가 작성되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간혹 견적송장(P/I)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약서로는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업송장이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샘플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서 셀러분께 전달하시어 세팅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통관의 필수서류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비슷한 것이라도 제출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가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하시어 중국측으로 부터 도장만 받거나 혹은 확인만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측에 단순하게 통관목적임을 설명하면 발급해줄 루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인보이스가 있어야 물품의 품명 및 수량 가격 수출자 수입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쪽에서 인보이스를 발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국수출자가 발행하여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인보이스가 일반적이지만 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문으로 된 물품구입내역이 있다면 해당내역에 근거하여 영문으로 변환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에 대한 실무상 송품장(인보이스)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합니다.

      가. 송품장

      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원산지증명서

      라. 포장명세서

      또한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실제 업무진행상황상 인보이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세관에서 관련사항을 받아준다면), 계약서 등 다른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