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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리
마리리23.06.21

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오바오 (중국 쇼핑몰) 에서 한국 직배송으로 인형 및 스티커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타오바오 가입 시 원래 쓰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투넘버 서비스 (한 휴대폰에 전화번호 2개를 쓰는것)을 이용하여

서브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주소지 및 번호를 등록해야할것 같아서

타오바오에 등록된 한국주소에는 투넘버 서브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한국에서 잘만 사용하는 원래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이럴 경우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수 없나요...? 그럼 반송되나요?

현재 통관진행중인 물건이 있어 개인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바꿀수 없는데

개인통관고유번호에 두번째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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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 통관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업체나 구매업체에 연락이 가능하시면 해당 연락처를 미리 안내해주셔야 조속한 통관 및 배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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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부분은 개인이 휴대폰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되지 않을듯합니다.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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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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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투넘버 서브넘버가 아닌 본래의 번호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셨고 이를 사용하여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통관과정중에 보류가 된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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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등록후에도 수정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조회버튼을 누르신뒤 본인인증을 하시고 수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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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행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일치하여야 합니다.

    1대의 휴대폰으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청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일치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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