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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발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전자발급을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거의 100% 전자통관)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을 정정신청한 뒤에 이에 대하여 심사를 받으시고 정정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③ 정정사유 입증 서류아울러, 기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 기관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정정절차에 대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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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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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신의 경우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팩, 방부제 등을 사용하여 부패방지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방지 역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송을 빠르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시신을 운반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장례절차를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거나 혹은 유가족에거 시신을 인도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에 빠른 운송처리가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외국으로 시신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빠른 운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항공으로 많이 옮기는 편이지만 시신의 장소(공해상 혹은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지역) 혹은 비용(항공운송의 상대적 고가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선박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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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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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업의 펄프 수급처와 펄프공장, 제지공장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이를 만드는 기업이 펄프를 수입한다면 어디에서 수입하나요? 나라말고 기업이 알고 싶어요-> 펄프 경우 국내에서 직접생산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펄프 자체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로는 미국의 INTERNATIONAL PAPER이라는 세계 1위 제지업체가 있습니다.펄프공장과 제지공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펄프란 제지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펄프공정이란 여러가지 원료(목재칩이나 그밖의 식물성 원료)를 펄프로 만드는 공정이고 제지공정은 이러한 펄프를 종이(제지)로 가공하는 것입니다.무림p&p의 펄프공장의 공정방식-> 이와 관련하여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기보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확인해보니 무림 P&P에서 관련된 공정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놓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https://www.moorim.co.kr:13002/companyinfo/pnp_outline.ph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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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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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환율에 따른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란 각 국가 통화간의 상대적인 가치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오른다 = 원화 약세 = 달러 강세 / 환율이 떨어진다 = 원화 강세 = 달러 약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통상 USD/KRW의 환율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원자재를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및 반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철강재 / 플라스틱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품 - 반제품 - 완성차 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1달러 = 1000원이 1달러 = 1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해외 결제 시 기존 10달러가 10,000원이었다면 15,000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으로 바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출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수출업체들이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100달러를 받아서 10만원을 받던 물품이 15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니깐요.반대의 경우에는 1달러=500원이 되기에 수입업체들이 유리합니다. 10달러 10,000원이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깐요,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기존 10만원이 5만원이 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유리 / 수입업체 불리가 성립하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불리 / 수입업체 유리가 성립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현재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에 수입원가가 너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계적인 원자재 대란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들도 상승하였기에 수입업체들은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업계들은 갑작스럽게 환율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즉각적으로 수입에 반영되는 반면 완제품의 가격은 원자재만큼 빠르게 상승시키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국내 원자재 가격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수입가격이 50프로 올라도 국내가격은 30%밖에 못올리기에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한 수입업체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어서 손해중인 곳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담합을 하거나 혹은 수입업체의 파산으로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업체들도 물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환율이란 등락에 따라 수입업체, 수출업체에게 이익이 될수도, 손실이 될수도 있지만 가능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모든 참가자에게 Risk가 되지 않는다로 정리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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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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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등의 샘풀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사들도 자신들의 포장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택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Fedex의 경우에도 아래 내용들을 준수한다면 택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FEDEX 위험물 발송에 관한 5단계 가이드)1. 규정 숙지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정에는 필요한 포장재 유형, 서류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 방식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업체에 문의하여 위험물이 어떤 방식으로 운송되는지 확인하십시오.2. 필요한 교육 학습위험물을 발송하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해당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발송하는 대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3. 발송물의 올바른 분류 및 신고발송인은 출발지, 경유지 및 도착지의 국가/지역의 적절한 문서에 따라 위험물을 올바로 식별, 분류, 신고,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송물의 위험물 분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4. 발송물을 적절히 포장대부분의 경우 국제 연합 검증 마크가 분명하게 찍힌 인증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크가 찍힌 포장재는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특정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최신 IATA DG 규정을 참조하여 발송물에 이러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위험물은 FedEx Express 포장재를 사용하여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생물학적 물질 범주 B - FedEx UN 3373 Pak, FedEx Clinical Boxes및 FedEx TempAssure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 허용된 IATA II절 리튬 배터리5. 올바른 라벨 부착 및 서류 첨부대부분의 위험물을 발송할 때는 위험 등급 및 부수적 위험 요소와 관련된 명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IATA 위험물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라벨을 구매하거나 다른 라벨 공급업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를 재사용할 경우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또한 발송인은 올바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항공운송장: 위험물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국제 항공운송장 확장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발송인 신고서: 발송인은 대부분의 위험물 발송물에 대해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되고, 신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발송인 신고서 출력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시 24시간 비상 대응 정보 제공업체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세관 문서: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발송물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는 세관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택배사와 적절히 협의하시고 추가요금을 납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험물에 판단여부 및 포장방법에 대하여는 택배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기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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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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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자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적용할 법적근거확인이 필요합니다.1. 사실관계 : 매수인의 귀책에 따라 예정된 시기보다 선적이 늦어졌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물품의 일부가 소실2. 법적근거 : FOB 조건에 따라 인도 / 대금결제 조건여기서 FOB조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계약조건 상 아직까지는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서 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재 매수인이 약정한 시기에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의 소실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일부 또는 전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는 계약서 상 "손해보상조항" 및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계약법 상의 이슈로 판단되기에 INCOTERMS 상으로는 현재 매도인의 책임으로 판단되지만 계약서 상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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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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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서 무역금융을 일으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이때, 정의에 "수출업체"라는 표현이 있기에 단순한 개인의 상거래행위로는 무역금융을 받기가 어려울듯 하며, 적어도 개인사업자는 있어야지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역금융없이 단순하게 개인의 명의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출신고진행은 저렴한 수수료로 인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화주(개인)이나 관세사가 세관의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러한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 양식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즉, 수출신고 시에는 상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수출자 / 관세사 / 거래종류 / 거래물품명 / 결제방법 / 물품가격 / 물품갯수 / 무게 /운임 등등)을 세관에 신고하게 되고, 세관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확인후 신고수리를 하고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가끔 물품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운송수단에 적재가 가능합니다.운송수단은 통상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배편이나 항공편을 예약(Booking)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절차는 모두 포워더 측에서 처리해주다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간단하게 수출신고 - 수출신고수리 - 물품적재 - 실제 물품 이동(국내->해외)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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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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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IRA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배터리요건 / 완성차 북미 조립 조건이 있습니다.여기서 배터리요건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40%이상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추출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되며, 부품조건으로 주요부품은 50%이상 북미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배터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조립을 하여야지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1. 배터리요건도 국내 대기업들이 맞추기 어려운 상태이며, 2. 완성차 조립라인이 북미에 없기에 완성차를 조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먼저, 배터리요건의 경우 한국의 배터리 3사의 배터리셀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으로 이는 중국에서 가공되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광물요건은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호주가 유일하게 리튬의 생산지이기에 여기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핵심광물조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부품조건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합된 경우이기에 배터리 부품의 소싱처를 변경한다면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 조립라인이 미국 현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립공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아직은 나온상태가 아니기에, 거의 DKD형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내연기관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전기차를 조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 ON / LG엔솔의 빠른 광물 및 부품소싱처 변경 그리고 완성차 조립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세관(CBP)과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IRA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현재, 바이든은 IRA에 대하여 한국의 현대차, 기아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바 이에 대하여 완성차 조립라인을 협의하고, 다른 협력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내년의 생산분에 대하여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업체를 발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사들 및 현대차의 미국 공장완공이 더 빠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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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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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HS code 의 분류 문제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화장품의 목적의 마스크팩은 3307.90호에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근거는 HS code 분류에 대한 통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칙이란 HS code 분류 및 관세율표를 해석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HS code를 분류할때는 반드시 통칙에 따라 옳게 분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통칙 제1호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중략)즉, 통칙 1에서는 각 호의 용어(예: 마스크팩) 이나 주규정(예 : 제외물품 규정 등)에 따라서 분류하되 이러한 부분만으로도 HS code가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통칙 2~6을 통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HS code표를 살펴보자면 제 3307.90-4000 호에 마스크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하여 3404.99호 규정을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기타 화장품을 분류하며, 용도에 따라 10단위 HS code를 분류하고 있습니다.즉, 통칙 제 1호에 따라서 마스크팩이라고 명백히 규정된 호가 있다면 해당 호에 마스크팩을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도 마스크팩의 일종이기에 제 3307.90-4000 호에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통칙 제 3호 가목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 상으로도 마스크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마스크팩(3307.90-4000호)에 분류하여야되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99-1000호) 등에 분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아래 질문을 하신 분과 동일하실 듯 합니다만, 수출 HS code는 3307.90-4000으로 신고하신 뒤 이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신 다면 수입국에서 HS code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제조공정에서 HS code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CTH 결정기준) 그리고 이는 수입국 내 HS code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모쪼록 수출 /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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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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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과일껍질로 제조하신 마스크팩(3307.90 / 3304.99)을 수출하시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상기 세번들에 대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CTH or RVC 40% 이상)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문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 이는 완전생산기준(WO)으로, 통상적으로 제조한 물품이 아니라 수확하거나 채집하거나 어업 등으로 획득한 물품들에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마스크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한국 내에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산 원산지물품으로 보는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6자리 소호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때는 CTSH / 4자리 호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때는 CTH / 2자리 류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 때는 CC 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CTSH / CTH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과일껍질(0814.00 - 멜론, 감귤류의 껍질)이 분류되는 4단위와 해당 마스크팩의 4단위(3307.90 / 3304.99)는 확연하게 HS code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그리고 그 하위 code는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에 한국의 HS code를 수출 시에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현지 HS code로 변경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한국 HS code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현지 세관에서 문제없이 수리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신청을 하는 기관발급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기재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렵겠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수출관세사에게 요청하시어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발급절차를 밟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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