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L의 경우 화물적하목록의 분할을 통하여 분리가 가능합니다.
적하목록신고는 B/L을 기초로 신고되며, 화물관리번호는 해당 건의 MRN, MSN 그리고 HS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B/L 건에 대해서 하나의 화물관리번호가 있는데, 그 하나의 화물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고자 할 때 화물관리번호를 하나 더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동일 보세창고에서 시간을 두고 수입신고하는 분할통관은 화물관리번호 분할은 필요치 않으며, 일부 수입신고 일부 보세운송, 일부 수입신고 일부 반송 등의 경우에 화물관리번호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화물관리번호의 분할 즉, B/L 분할이 되더라도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