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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다슬기219
겸손한다슬기21923.06.14

신용장 2개인데 한번에 선적할 경우 BL 분할 가능한가요?

수입자 측에서 신용장을 한번 개설했다가, 추가 발주 품목이 있어서 신용장 한개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2개가 되었는데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한 컨테이너에 모두 싫으려고 합니다.

선적은 한건인데 BL 은 두개 나눠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BL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신용장 별로 분할해서 선적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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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 의견을 드리자면 선사 스케줄이 마감되지 않고 별도 신용장 조건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B/L을 발급한 선사나 포워딩에 요청하시면 신규품목에 대하여 B/L을 추가로 발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는 동시포장 물품으로 하여 1건으로 수출신고도 가능하고 별도 2건으로도 신고 가능한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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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L의 경우 화물적하목록의 분할을 통하여 분리가 가능합니다.


    적하목록신고는 B/L을 기초로 신고되며, 화물관리번호는 해당 건의 MRN, MSN 그리고 HS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B/L 건에 대해서 하나의 화물관리번호가 있는데, 그 하나의 화물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고자 할 때 화물관리번호를 하나 더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동일 보세창고에서 시간을 두고 수입신고하는 분할통관은 화물관리번호 분할은 필요치 않으며, 일부 수입신고 일부 보세운송, 일부 수입신고 일부 반송 등의 경우에 화물관리번호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화물관리번호의 분할 즉, B/L 분할이 되더라도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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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별 bl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시식선하증권을 발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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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은 1건에 대해 수입신고 1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B/L 1개에 대해서 B/L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B/L을 분할해도 물품 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일부 신고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만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등

    다만,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B/L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 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이전의 B/L 물품 전량에 대해 물품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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