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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문의약품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통상 3004호(소매용 의약품)에 분류됩니다. 구매 및 수입 통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통합공고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 시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기에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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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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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직구의 경우 200불 이하(타 국가 150불) 6개 이하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환율의 경우 물품의 가격, 관세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구매 시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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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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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전압 이런것도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압이 필요한 이유는 HS code 분류시 전압에 따라 HS code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이빈다.보드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크게 필요없으며, 케이블의 경우 1000v이하인지 1000v초과인지 아셔야지 세부적인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1000v이하 : 8544.2 1000v 초과: 8544.60 (케이블 부착여부, 전선의 구조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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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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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한번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이 도용 시에는 관세청에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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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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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검역절차, 수입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질의하신대로와 같이 식기류 같은 경우 샘플을 수입한 후, 수입신고 시 식약청에 요건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그 후,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등을 위하여 약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이때, 식기류의 색상이 다른 경우 다른 물품으로 분류되기에 각각 검사를 받으셔야되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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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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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한 물건인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국(https://www.customs.go.kr/incheon/ad/de/selectEmpDept.do)에 한번더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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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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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궁금합니다. 내용에 적은 것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서류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ETD : Es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간PI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상업송장 발행전, 견적서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송장)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물품을 포장한 내역, 무게 등 기재)추가적으로 아래 서류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운송서류로서, 유가증권의 성질을 지니기에 인도시 물품 인도와 동일한 효과)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대금청구문서로서 물품가격을 청구하는 문서, 수출신고시 필수서류)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특혜세율을 통한 낮은 관세율 적용 가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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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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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을 미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 시에는 원산지에 대한 표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추징금(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음수입분부터는 한국 내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기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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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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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의 형태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에 해당합니다.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도수출이기에, B/L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도 수출실적을 증빙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때도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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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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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최신통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수출, 수입 상위품목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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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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