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샘플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국내 고객사에 무상으로 진행해야하는 샘플 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미국 법인에서 송부한 양산품 샘플 수입을 같은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진행이 어려운가요? 인터컴패니 거래로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유가 맞나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미국 법인에서 무상샘플을 한국내 밥인으로 송부하셔서 한국세관에 수입 신고하실 때의 유의 해야 할 점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컴퍼니 즉 미국 법인과 한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모든 사항이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 거래로 처리 하시면서 객관적으로도 물품 가액을 너무 낮게 신고 하거나 본지사간의 내부 거래로 생산지원비, 해외 브랜드 로열티 등을 적정한 배분반영 없이 임의로 물품의 수입 신고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는 경우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무상 샘플을 송부하여 한국에 수입 신고를 진행 하시더라고 해당 물품의 신고 가액을 한국내 제 3자에게 판매 할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적정히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사유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내국세와 회계 처리에 대하여는 세무 전문가 회계사 분들의 조언을 확인 하시고 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터컴퍼니거래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실체에 속하는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해 제3의 기업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그룹이나 기업집단회사에 속하는 회사간에 거래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샘플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되는 점은 샘플 수입으로 인하여 관세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으로 이득을 본 경우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의 상용 견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품목별로 다르지만 관계법령 상 샘플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KC인증 및 검역 등)이 면제됩니다.
문의 하신 거래 구조는 한국법인이 샘플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고객사가 샘플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엄밀히 샘플 목적으로 수입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은 가능하되 관세 및 세금 등을 정식적으로 납부하고 만약 품목별로 수입 요건이 있다면 요건도 준수하여 수입하시면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샘플 수입으로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는 경우는 부당한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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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계사(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계사간 거래라고 해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샘플거래라고 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 책정도 잘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법인과 한국 법인은 엄연하게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샘플 수출이 가능하며, 한국에서의 샘플 수입통관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상 샘플건의 경우 보통 소량이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DHL, FEDEX, UPS 등의 특송회사나 국제EMS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통상적으로 관세 신고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샘플은 목록통관 등으로 통하여 수입하여 관, 부가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가격의 경우에도 유상물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무상물품이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거치시고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상물품이라도 수입요건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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