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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메추라기148
당당한메추라기14823.02.26

중국에서 수입하는 LCD 모듈 수입물품 관세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IC나 LCD가 납땜되어 있거나 조립되어 있는 기판(PBA)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사진과 같이 앞면에는 LCD가 있고 뒷면 PCB에 부품들이 취부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수입하여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1000만원어치 제품를 수입한다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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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보통의 인쇄·양각(embossing)·도포(plating-up)·식각(etching)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접촉소자나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수동(passive)"소자] [전기신호를 발생·정류·검출·변조나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트라이오드나 그 밖의 "능동(active)"소자)를 제외한다]를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인 인쇄회로의 경우는 HS CODE 8534.00 으로 분류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적용되는 관세는 무관세로 0%입니다.

    부가세만 신고되는 물품 신고가액의 10%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의 경우 상세 품목정보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물품 정보가 있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세율에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어떠한 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 정확한 용도와 기능, LED인지 여부, LCD모니터의 역할, 구성부품의 가격 비중 탑 부품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재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LCD MODULE의 경우, HS CODE 8524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 10단위의 관세율은 대부분 0%이나, 일부 HS CODE 10단위에 8%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단일세율로 10%입니다.


    관세율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산출되고, 관세율이 8%인 경우, 관세 80만원, 부가가치세 108만원으로 총 세액은 188만원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이지만, 상기 사진을 보아하니 해당 물품은 LCD MODULE이 분류되는 8524.91-4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LCD 모니터용 모듈)로 분류될 듯 합니다.

    가장 최근 품목분류 사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LCD 모니터 모듈의 경우 8524.91-4000에 분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제 8524호(평판디스플레이)의 하위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중에서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LCD 모니터용 모듈은 8524.91-4000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물품은 기본관세 8%, 부가세 10%로 총 20%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한-중 FTA 혹은 RCEP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약 200만원,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약 100만원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LCD가 조립되어 있는 PBA기판의 경우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에서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제 9013호에 분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TV, PID, 테블릿 PC 등 각종 LCD 패널의 화면을 구동하기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여러 기기의 영상표시장치로 사용되는 액정디바이스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품목으로 액정디바이스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 검토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FTA 또는 WTO관세율이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0%의 관세율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어치의 제품을 수입시 8%의 관세를 적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 물품값(1000만원, 무역조건에 따른 운송료 및 보험료에 따라 과세가격 변동가능) * 8% = 80만원

    (2) 수입부가세 : {물품값(1000만원)+관세(80만원)} * 10% = 108만원

    추가적으로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