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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3.02.26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해외여행하면서 옷이나 이런거 사면 신고해야되나요? 자잘하게 산것도 신고대상인가해서요...막 5만원이런것도 통관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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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에서의 입국시자가사용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옷과 기타 자잘하게 구매하신 물품의 합니 800불이 입국시 앱이나 종이신고서를 사용하셔서 공항 입국 시 세관 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휴대물품의 에상세액 계산기 사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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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의류 등을 1,000달러 정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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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의 경우 현재 800달러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600달러였으나, 2022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이 8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입니다.

    기본면세한도인 800달러 외에 별도면세한도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의 신고서 작성 및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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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2. 여행자 휴대품 신고

    입국 시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내에 있는 물품의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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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시 면세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면세 기준을 초과 시에만 신고 후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옷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까지 면세 대상이며 5만원 정도 구매한 것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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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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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여행자가 직접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외에 주문 후 물품을 받는 해외직구와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 술 (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상기 면세범위는 물품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상기 범위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입국시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의류같은경우에는 기타물품에 해당하기에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가 800불 이하라면 별도로 수입신고할 필요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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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의 정의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답변

    여행자는 입국시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대상으로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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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제도가 적용되지만,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간이한 신고절차는 필요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내하는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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