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상품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시에는 해당 국가내에서 운송비는 관세평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까지의 운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출발로 200불 초과시에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1. 해외직구 : 전자기기 (190불) + 국내로의 운송 (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190불이기에 면세대상 해당2. 배대지 : 전자기기 (190불) + 배대지까지의 운송료 (15불) + 국내로의 운송(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는제외되지만, 배대지까지의 운송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205불로 관세 납부 대상즉, 일반적으로는 해외직구가 배대지보다 해외직구면세범위(150불 or 200불)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해외직구 시에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운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구분하여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트에서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한국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200불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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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VAR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AR은 Vector AutoRegression으로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뜻합니다.벡터자기회귀(VAR)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여러 수량 간의 관계를 캡처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모형으로, VAR은 확률적 프로세스 모델의 한 유형입니다. VAR 모형은 다변수 시계열을 허용하여 단일 변수(일변수) 자기회귀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VAR 모형은 통상적으로 경제학과 자연과학에서 사용된다.즉, 무역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툴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 무역에 사용되기 보다는 무역통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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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의 경우 간이통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관세를 납부하시기전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습니다.이때, 말씀하신대로 모바일이나 PC로 전송하신 간이통관신청 내역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물 통관부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e-mail (minwon9@korea.kr)로 요청하시면 정정 가능합니다.혹은 다른 세관쪽에서 통관이 되신다면 해당 세관의 이메일을 검색하시어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로 요청하신다면 통관완료 전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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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매년도마다 항구의 물동량 순위는 다르지만, 부산항의 경우 전세계 10위 안에 들정도로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2020년 기준으로, 항만별로는 상하이항이 364만TEU로 1위, 싱가포르항(326만TEU), 선전항(257만TEU), 닝보-저우산항(224만TEU), 광저우항(206만TEU), 칭다오항(200만TEU)의 순이며, 부산항은 187만TEU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아울러, 2021년도에도 전세계 물동량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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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는 보통 우리나라로 올때 어느정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기본세율이 30%이며,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일부물량은 양허물량으로 181,120 MT까지는 13.3%의 관세율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3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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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EU는 컨테이너 단위로, Twenty foot Equivalent Unit 즉 20feet 컨테이너 하나를 뜻합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는 20 feet 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높이와 폭은 각각 8 feet입니다. 무역의 경우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피를 초과하는 화물일 경우에는 컨테이너 2개이상에 나눠서 선적하거나 혹은 선적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TEU는 물동량을 계산하는 지표로도 사용되는바, 2021년 인천항에는 약 330만 TEU의 물동량이 있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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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 약 구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의약품 및 영양제의 경우 6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현재로서는 의약품구매와 관련하여도 해외직구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을 듯 하며, 만약에 일본내에서 1종처방약 (약사만 처방가능)한 물품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2종이나 3종 의약약의 경우에는 영양제와 거의 유사하다보니 크게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2,3종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외직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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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라는게 자세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이란,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보통은 중계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반송처리하여 수입국으로 재수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나 혹은 브랜드제품의 경우 제3국에서 제조후 중계국에서 브랜드를 붙인 뒤 다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합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일시 반입한 물품을 인접수출국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수입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재한 선박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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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 보험이라는것이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험(保險, 영어: 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적하란 선적된 물품을 뜻하며, 이에 따라 적하보험이란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과거와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선박들은 침몰될 일이 없으며, 수출물품이 크게 상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기에 적하보험은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화주들에게 보험료를 걷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화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이러한 적하보험은 종류에 따라 크게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조건에 따라 보증범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해수침손, 녹 등의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험의 가입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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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인 필터담배의 경우 HS code 2402.20-1000(필터담배)에 해당합니다.해당물품의 관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이에 따라, FTA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약 40%의 관세와 1갑당 약 1600원의 지방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러나,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관련수입서류를 잘 갖추시고, 세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수입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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