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그 물품이 한국에서 도착해서 관세청 앱으로 우편물통관절차 신청했는데.
FTA 협정 칸에 인보이스 파일 올리는 거 누락됐는데, 우편물통관절차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한-EU FTA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따라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적용이 어려우므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셔야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통관절차'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특송물품 통관)절차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편물 통관절차 등은 일단 FTA 적용여부보다 면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해볼 수 있을텐데 일단 현재 통관이 어떠한 통관절차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만약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담당 관세법인 등에 연락해서 처리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통관의 경우 간이통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관세를 납부하시기전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때, 말씀하신대로 모바일이나 PC로 전송하신 간이통관신청 내역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물 통관부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e-mail (minwon9@korea.kr)로 요청하시면 정정 가능합니다.
혹은 다른 세관쪽에서 통관이 되신다면 해당 세관의 이메일을 검색하시어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로 요청하신다면 통관완료 전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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