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가 쇠고기 수입가능 국가이며, 호주의 경우 수입가능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고기를 신선하거나 냉장상태로 수입하거나 냉동상태로 수입할 거승로 보이는데, FTA 적용없이는 4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호주 FTA를 활용하면 13.3%(184,742메트릭톤까지) 또는 30%(184,742 메트릭톤 초과시)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이 2단계로 운영되는 이유는 해당 품목이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서 해가 바뀔수록 기준발동물량은 늘어나고 특별긴급관세율(현재 30%, 내년에는 24%가 되며 2029년이 되면 0%가 됨)은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