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고기는 보통 우리나라로 올때 어느정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오게 되나요?
호주산 소고기는 보통 우리나라로 올때 어느정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오게 되나요? 마트에서 생각없이 먹다가 불연듯이 궁금해 지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고기는 신선•냉장(HS CODE 0201), 냉동(HS CODE 0202)인지 여부에 따라 HS CODE 4단위가 상이하나, 소고기로 분류되는 HS CODE내에서의 실행관세율은 40%로 동일합니다.
추가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호주 FTA를 체결하고 있어 호주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양허수량 이내인 경우 13.3%가 부과되고 양허수량을 초과(184,742메트릭톤 초과)하는 경우 30%의 협정세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30%이며, 한-호주 FTA 협정관세 적용 시 13.3% 입니다.
FTA 협정관세의 경우 매년 균등하게 인하되고 있으며, 발효 15년차인 2028년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고기의 경우 작년 말까지는 할당관세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어 상기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기본세율이 30%이며,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물량은 양허물량으로 181,120 MT까지는 13.3%의 관세율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3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가 쇠고기 수입가능 국가이며, 호주의 경우 수입가능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고기를 신선하거나 냉장상태로 수입하거나 냉동상태로 수입할 거승로 보이는데, FTA 적용없이는 4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호주 FTA를 활용하면 13.3%(184,742메트릭톤까지) 또는 30%(184,742 메트릭톤 초과시)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이 2단계로 운영되는 이유는 해당 품목이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서 해가 바뀔수록 기준발동물량은 늘어나고 특별긴급관세율(현재 30%, 내년에는 24%가 되며 2029년이 되면 0%가 됨)은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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