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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중계무역이라는게 자세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에서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

그 중에 중계무역이라는건 어떤걸까요?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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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A > B > C).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

    중계무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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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무역의 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주쉽게 말하면 사서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고팔고를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서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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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이란,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은 중계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반송처리하여 수입국으로 재수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나 혹은 브랜드제품의 경우 제3국에서 제조후 중계국에서 브랜드를 붙인 뒤 다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합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일시 반입한 물품을 인접수출국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수입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재한 선박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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