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의 단위 일수 인지 한달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6.2.11 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6.3.11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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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구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일 1시간 연장 + 2시간의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5시간 * 4.345주 * 1.5배3. 월 야간근로수당 : 1주 10시간 * 4.345주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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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내용참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총 5년을 근무한 경우 앞의 3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근로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년 경과시 근로자로서 퇴사처리가 되고 그 이후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 계약을 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고 이때 즉 퇴사일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년 경과시 퇴사처리되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2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고 분쟁 발생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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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위와 같이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정정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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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규직에서 외주계약으로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3. 구직활동이 가능한 실업상태일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권고사직 후 3.3% 세금 처리 형식으로 계속 근로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직장이던 3.3% 세금처리 직장이던 취업하면 실업으로 보지 않게 되고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나중에 그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3% 등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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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보통 어떤것을 확인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중요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2. 약정 임금 : 채용시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 즉 시급 + 주급 + 월급 액수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 규정/위반시 사용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됨3. 약정 임금의 구성 부분 : 월급 약정을 한 경우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여부)4. 퇴사절차 문제 :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하는지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는지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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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해고일자가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시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일자가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된 시점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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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2026.1.30 ~ 2026.28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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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련해서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1. 부당해고 문제2. 해고예고수당 문제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대응하면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2개 모두 대응하셔야 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재한 내용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므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나 사직으로 합의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으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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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친척도 경조사휴가는 보통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1. 법정휴가 : 연차휴가2. 약정휴가 : 경조휴가, 여름휴가 등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지 + 부여 대상자는 어디까지인지 + 몇일을 부여할지 다릅니다.따라서 와이프 고모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도 경조휴가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경조휴가 대상이 아니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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