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시간 * 약정시급(10,500원) = 42,000원을 추가 지급 받습니다.
5. 월에 4주를 개근하면 42,000원 * 4주 = 16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