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 10500원 하루4시간

주5일 근무입니더

일주일에 20시간 근무고

하루에 10500x4 = 42,000원이고,

주에 210,0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0,500 원이라면 42,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시간 * 약정시급(10,500원) = 42,000원을 추가 지급 받습니다.

    5. 월에 4주를 개근하면 42,000원 * 4주 = 16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0,500 x 4로 계산하여 4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하면 10,500 x 4 x 6으로 계산하여 25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4시간×10,500원=4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