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조회해 보시고
1)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3.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 임금이 11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비례 차감 계산됩니다.
4. 예를 들어 6시간이면 66,048원 * 6/8 // 5시간이면 66,048원 * 5/8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