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근거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위 내용은 기간법제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정규직 의무 전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아래 1호 ~ 6호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기간제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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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 규정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다만 재직하면서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으므로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한의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이상 근로시켜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맞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됨다만 한의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는 근로시켜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월급이나 근무환경이 괜찮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기 보다 원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작성한 후 계속 근로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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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1 이후 이직한 경우2026년 최저일액은 아래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액수는 모두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책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월급 위반이 아닐 경우)1)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6,048원 * 6/8로 책정되고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614,25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아닌 것으로 다시 책정해여 함2)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6,048원 * 7/8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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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인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동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2개월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총 2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8시간/40시간) * 8시간 = 5.6시간분이 되고 5.6시간 * 약정시급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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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점장에게 이야기부터 하세요아마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직을 받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미작성으로는 진정제기 불가)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점장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에서 하셔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절차는 회사에서 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부인하면 보통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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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수리 거부시 1개월 경과시에 사직처리가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다시 회사측과 사직일자 조율을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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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이요ㅠ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1.12 ~ 1.16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1.19 월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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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정산기간은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도 입사일자 ~ 그달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정산받게 됩니다.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으로 임금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1일 전날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매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합니다.예를 들어 2026.1.5 입사한 경우 2026.2.4까지 1개월 근로를 임금 정산기간으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본인 임금정산기간과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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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법정채권이 아니고 약정채권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인센티브 지급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문자 + 서면 + 기타 채용공고 등 인센티브 약정 액수와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서면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핵심은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의 경우 약정 임금이므로 지급의무를 약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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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고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7 ~ 2026.4.6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4.7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7까지 근무하고 2026.4.8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퇴직금 대상자의 걱정하지 마시고 2026.4.6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고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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