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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마운꿩
꽤고마운꿩

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들어간 날짜가 같을까요?

한달을 30일로 생각하면 날짜가 하루 당겨지는데,

같은 날짜인지 하루 당겨지는지

궁금해요.감사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근무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날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정산기간은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도 입사일자 ~ 그달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정산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으로 임금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1일 전날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매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합니다.

    예를 들어 2026.1.5 입사한 경우 2026.2.4까지 1개월 근로를 임금 정산기간으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본인 임금정산기간과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수는 있고, 통상 계약서에 지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 확인이나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약정일이 출근일 기준 한달이라면 입사일 기준 다음달 하루 전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매월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10일 지급이라면 사용자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