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1주에 4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쉬고 다시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최소 4개월 수급이 가능하고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더 근무하는 것이나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비용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아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만 뒤로 늦추면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임자 채용 + 공백기간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일자를 앞당기면 그에 맞추어 후임자 채용을 할 수 있고 질문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등을 받게 하여 업무 공백을 회사에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쓰고 나가면 업무인수인계 못하니까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이럴 경우 주휴수당도 1주 수당 * 4.345주로 평균 계산한 값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을 매년 1.1로 보고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2025.3.1 입사자의 경우 실제 1년은 2026.3.1이 되지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이 1년이 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6.1.1 : 12.5일(2025.3.1 ~ 2025.12.31 불완전한 1년,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계산 - 15일 x 10개월 재직/12개월 = 12.5일)2) 2027.1.1 : 15일(2026.1.1 ~ 12.31 완전한 1년)3) 2028.1.1 : 15일(2027.1.1 ~ 12.31 완전한 1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에 해당하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발생)2025.12.1 입사자의 경우 올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1.1 최초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2.1 ~ 2026.11.1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마다 매월 1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최대치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아니고 29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29시간 + 연장근로 3시간)1주 주휴수당은 (29시간/40시간) x 8시간 = 5.8시간이 됩니다.그리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퇴사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사안이지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고 그때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재취업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2025.12.1 재취업한 경우 2025.11.30까지 실업인정분은 지급이 되고 잔여 10일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