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최대치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아니고 29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29시간 + 연장근로 3시간)
1주 주휴수당은 (29시간/40시간) x 8시간 = 5.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