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를 못받았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업 학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강사시면 직업 학교에 출근하여 강의한 자료 즉 근로를 제공한 자료 + 기존에 지급 받아온 월급 내역 증거자료로 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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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법이나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조건 등도 약정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4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사업주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이라고 사업주가 퇴사절차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표시한 일자가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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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와 법적 보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다른것 뿐입니다.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즉 기간제, 계약직)을 체결한 경우인데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 초과시점에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무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라 부릅니다.법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는 같은 것인데 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정규직 +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정년이 보장된다는 점 등 권리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무기계약직은 2년 동안은 계약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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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가 잘못된 경우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해 주면 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일자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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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A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1)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B직장에 취업을 하면2) A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최종직장 B에서 1개월 이상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A직장 일수를 끌어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 B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 받는다고 확정하여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월에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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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우선? 실 근무 우선?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 1개월 동안은 1주에 15시간 근로하기로 합의했다면 1개월 동안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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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의 일일알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가 금지되지만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겸직 금지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면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거나 경쟁 업체 에 영업기밀 누설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경쟁 업체도 아니고 일일 알바를 어쩌다 한다고 하여 당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나 사전 허가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 해석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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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을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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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므로 퇴사절차에 대하여 보면1) 2025.10.10 출근하고 그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최소한 1개월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될 수 있게 담당자와 잘 조율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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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근로시간관리기준은 ?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제공해도 되고 재택에서 제공해도 됩니다.다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태가 관리되는데 재택 근무시에는 근태 관리가 어렵습니다.근태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컴퓨터에 접속 기준 등으로 관리)이지만 재택 근무이고 회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일지를 잘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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