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 4일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는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지만 회사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