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과거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티기 힘들었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때문에 현재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권고사직 면담을 계속 진행하시고 회사 경영 사정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권고사직 동의 + 계속 근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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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2025.7.22 해고된 경우라면 2025.10.21 전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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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부당한 채용취소)를 다투시면 됩니다.주된 쟁점은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 +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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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현재 청구하여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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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부터 설명하면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11일 +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월급에 매월 8시간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11개월 근무시 11일치 수당을 선 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자 마다 퇴사할 경우에도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잔여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함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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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1)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는 3일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3일만에 우리 가게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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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고용승계 되고 싶지 않으면 현재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2025.11.30자로 이직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질문자가 핵심인력이라 질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질문자 때문에 영업양도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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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병가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재직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병가)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 됨2)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됨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1.5개월 포함 총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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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아래 2)번 요건 불구비)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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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세전 평균 임금"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기재하여 밑에 1일 통상임금을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을 대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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