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근로 계약서를 적었는데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보니 월급이 1,263,7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연히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거겟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월에 근무를 어쩌다보니 14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더 들어오겟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168,012원이 들어왔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별도 이런 얘기는 안적혀 있긴하더라구요. 그냥 월급 : 기본급 1,263,780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은 따로 적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근무를 해야하니깐 그냥 받겠는데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신고하면 못받은거 다 받을 수 있나요??